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 5.3~23 연장,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하였다. 5월 23일까지 현재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지침을 유지하고,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확진자 현황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

주간 하루 평균환자가 그동안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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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이유는?

확진자 감소 한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아졌으며, 실내에서도 환기를 잘 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예상되는 상황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증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에 따른 이동량 증가 예상

여기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5월 행사로 가족, 지인 간 모임이나 만남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봄맞이 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여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조정 내용

3주간 현행 유지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하며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

*현재 2단계 지역(4.30 기준)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

또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현행 유지한다. 단, 동거,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은 유지한다.

자세한 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Q & A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2단계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전국시행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운영시간 제한 없음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집합금지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100명 미만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 진행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개편안 시범 적용 연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하여 5월 23일까지 적용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내용의 핵심 부분을 확인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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