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2021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주요정책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추진배경

  •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기관

  • 한의원 대상,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참여 가능

대상자

  • 진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진찰, 처방, 침술·뜸·부항 등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시행일

  • 2021년 8월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 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배경

  •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주요내용

  •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입영 후 신체검사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주요내용

  • 입영일 前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검사 실시, 귀가제도 폐지
  •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예정

시행일

  •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자(현역병, 군사교육소집자)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추진배경

  • 군 생활 조기적응 및 소속감·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 친척 등 2인이 지원하여 전역 시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일반(보병특기)/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전 계열/전 부대(초임배치 부대 제외)

시행일

  • 동반입대병 : ’21년 8월 지원자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21년 9월 지원자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추진배경

  • 법령정보법의 시행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350개 공공기관(’21년 기준)의 규정 중, 법령 위임사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

시행일

  • 2021년 8월

참고 ☞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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