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주요 제도 중 7월에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제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추진배경

  •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 2021년 7월초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추진배경

  •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 2021년 7월초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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